의대 군복무 정리_ 공보의, 군의관 월급/기간

의대 이야기|2020. 9. 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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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나오면 현역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흔히 말하는 군의관, 공보의로 갈 수 있게 된다

 

 

1. 공보의 _37개월 (공중보건의사의 줄임말)

의대 졸업 직후 자의로 갈 수 있다(레지던트 후에는 국방부의 결정)

신체급수는 큰 상관이 없다

1월 중순 국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후 3~5일간 인턴 원서를 넣는다

이후 1월말~2월초 공보의 지원을 받는다

-일반의로 갈 시 월급 200여만원

-전문의로 갈 시 월급 300여만원

코로나 19에 동원되는 공보의

공보의는 보통 공중보건소나 시골 의료원에서 일하게 되고 위와 같은 코로나 19상황에 투입되기도 한다

 

 

2. 군의관 _38개월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 의무 사관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택권은 없어지고 의무사관후보생이 되어 수련을 그만두거나 전문의를 수료하여 입대 연기사유가 없어짐과 동시에 다음해 2월 국방부에 의해 공보의 혹은 군의관으로 결정된다. 

월급은 300여만원으로 공보의와 비슷하다

닥프 이낙준 선생님의 군의관 시절



3. 현역 _18개월  및 공익 _21개월

의대 졸업 후 인턴을 하지 않고 공보의 지원도 안 하여 연기 사유가 없다면 신체급수에 따른 영장이 나온다

만일 의대를 다니며 신체급수가 4급이라면, 영장을 기다리기 보다는 본과 4학년때 재학생입영, 선복무, 본인선택의 옵션으로 공익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

 

(장점)

22개월로 기간이 짧다

집과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이 용이하다

(단점) 

월급이 30~40만원으로 적다

대우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총평

공익 21개월과 군의관 38개월을 비교하면 공익은 17개월로 1년 5개월의 시간적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군의관의 월급은 레지던트 수련후 전문의 신분으로 갈 때 월급이 300여만원으로 공익 월급 30만원에 비해 높다

공익으로 17개월의 시간적 이점을 이용해 의사 일을 빨리 시작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 높은 월급을 얻을 수 있다

 

군의관 : 17개월이 더 길지만 공익이 아닌 현역과 비교시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의사로서 일을 늦게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공익 : 17개월이라는 시간적 이점으로 의사 일을 빨리 시작할 수 있으나, 현역으로 갈 시에는 비교적 힘들 수 있고 동기와 같이 수련을 받을 수 없어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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