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 영업 재판 _ 타다 무죄 판결

시사 경제|2020. 2.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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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박재욱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vs VCNC

 

<검찰> 

타다 :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

타다 서비스가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여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

또한 운수법 제34조3항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 운송하도록 알선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VCNC>

타다 :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

타다는 면허규정과 관계없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의 경우 운전사 알선을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혁신적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국가의 통제가 강요되는 것보다, 택시 자체가 혁신되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완화, 요금 자율화 등 법의 개정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이 이루어지면 이용자의 편익은 늘어날 것이다

요금을 더 내고 고급 서비스를 받거나, 조금 불편해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자율화는 꼭 요금이 비싸진다기 보단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크다

 

개인적으로 타다를 이용해본 경험으로는 택시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

타다의 요금이 택시 요금의 30%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값을 한다고 생각했다

요금 자율화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용자의 편리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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