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배터리소송 결과_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시사 경제|2020. 2.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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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30일

LG화학이 미국 ITC 델라웨어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였다

2019년 9월 27일

LG화학이 미국 ITC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측 연구원 1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LG화학은 미국 법원에서 SK를 소송하였을까

 

바로 '디스커버리 제도'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지만,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의해 권리침해에 대한 약간의 의심만 있으면 증거개시가 인정된다

즉 SK와 LG 둘다 입증의 편리를 위해 미국 법원을 찾아 소송을 치른 것이다

또한, 배터리 고객이 되는 많은 자통차 회사들이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미국 소재 회사에 대한 배터리 판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해(ITC)는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2019년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조기패소 판결은 모두 최종결정으로 유지되었다

 

ITC는 10월 5일 전까지 최종결정을 내려야한다

최종결정이 나면, SK이노베이션은 베터리 등 다양한 부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으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ITC가 판결 내렸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트럼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양사가 모두 한국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ITC는 최종결정 전에 양사 간 합의를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비용만 2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SK는 LG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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