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정리 _ 징역 3년 6개월

시사 경제|2020. 2.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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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2016년 9월 5일 사기혐의로 구속

2018년 3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을 선고

항소심 결과 2020년 2월 12일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여 만원을 선고

 

이희진은 원래 억단위의 고급차를 몇 대씩이나 소유하고 청담동에 200평대의 빌라를 소유한 자수성가형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져있었습니다

 

SNS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유명세를 탔고 여러 개인 방송 뿐 아니라 TV에도 많은 얼굴을 알렸습니다

'풍문으로 들었SHOW'에도 고정으로 출연하고 '음악의 신 2' 예능으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자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 그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논란은 한 회계사의 의심하는 댓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희진의 회사가 1조의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것과 많은 자산에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시작했고 의혹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L씨 '수상한 투자' 베일벗나

금융당국, L씨 형제 조사착수장외주식 시세 속인 부정거래 혐의1,200만원 회비낸 회원 쪽박나면서 불거져L씨 저택과 슈퍼카 보유한 재력가로 유명세주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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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6년 8월 금융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고

한 달 뒤 사기혐의로 이희진은 동생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이희진이 사용한 사기 수법은 기존에 사기꾼 사이에서 매우 흔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명문대 출신으로 속이고 부자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의 투자가 매우 성공적임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 말고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희진의 경우 SNS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위 방법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요자와 츠바사라고 비슷한 사기 방식을 사용한 사람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소 뒷걸음 치다 쥐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기꾼 '이희진' 믿고 산 900만원짜리 주식이 2억2000만원 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서 "1년 전에 샀던 블루홀 주식 300주"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 네티즌은 "1년 전에 사기꾼 이희진의 말을 듣고 샀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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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이희진을 믿고 900만원 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희진 체포 후 사기당한 것을 보고는 주식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우연히 배틀그라운드를 하다 제작사의 이름이 블루홀인 것을 보고 자신이 산 블루홀 주식 시세를 보았는데 2억 2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블루홀의 주식 시세 : 3만원-->주당 75만원)

 

이런 이희진 사건을 막기 위해 금융 비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제2 이희진 막겠다"… 비전문가 주식방송 출연금지 법안 발의

유튜브·카톡 퍼지는 투자 정보 막기엔 역부족 우려도 [오마이뉴스 정우성 기자] 금융 비전문가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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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이희진처럼 자수성가로 때돈을 벌어 FLEX하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결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법안의 제정의 중요성도 크지만 평소 경제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상식을 모으는 것또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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